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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프레시안 권용현 기자(=김천)(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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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기자(=김천)(tkpressian@gmail.com)]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 김천시장이 1심에서 피선거권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배낙호 김천시장 ⓒ 연합뉴스

▲ 배낙호 김천시장 ⓒ 연합뉴스



이번 판결로 배 시장은 시장직 유지와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법적 장애물을 걷어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시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위반 행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고된 벌금형이 100만 원 미만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행법상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배 시장은 이번 판결로 재선 도전의 길을 확보하게 되었다.

배 시장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 기록을 소명하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보아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판결 직후 배 시장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그동안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정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용현 기자(=김천)(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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