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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펀드 40% 소득공제…RIA 해외주식 다시 사면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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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지 않는 환율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증시 및 환율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0.8원 오른 1,474.5원에 장을 개장했다.  2026.1.20     jjaeck9@yna.co.kr (끝)

내려오지 않는 환율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증시 및 환율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0.8원 오른 1,474.5원에 장을 개장했다. 2026.1.20 jjaeck9@yna.co.kr (끝)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해외주식을 다시 사면 헤택을 줄이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6~7월 출시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외 주식시장으로 떠난 투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RIA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를 통한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즉시 출금 가능하다.

한 사람당 매도 금액은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공제율도 차등 적용한다. 올해 1분기까지 매도하면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가 적용된다.


세제 혜택만 받아가는 '체리피킹' 방지를 위한 방안도 구체화했다. RIA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공제 혜택을 조정한다.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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