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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외국국적동포·PM 사고 보장

프레시안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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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인천광역시는 올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해 시민 생활 안전보호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 외국인과 재외동포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되어 인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사망(1000만 원)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를 새롭게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 지역 PM 관련 교통사고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에 달했다.

올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지난해 14개에서 16개로 확대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이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77-59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2026년 새롭게 보장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중심으로 시민안전보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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