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CG)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화물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정차로 위반, 급차선 변경, 과적 행위, 적재물 고정 조치 미비, 후미등·방향지시등 점등 불량, 규격에 맞지 않는 등화 설치 등에 대해 암행순찰차,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한다.
화물차 주요 사고 다발 장소인 중구 다운사거리·MBC사거리, 남구 태화강역 삼거리·태화강둔치, 북구 효문사거리·호계공설시장·매곡교차로 등 7곳과 주요 물류수송로인 동구 예전부두 앞·울주군 에쓰오일 정문교차로 등 2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최근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도 지난 9일 남구 남산로 십리대밭 부근에서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는 사고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의 경우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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