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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외국환매입 증명서 비대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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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개인고객이 개인인터넷뱅킹을 통해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는 해외에서 입금된 외화(달러)를 국내 은행을 통해 환전·입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다.

그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고객은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비대면 발급 서비스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외환업무의 접근성과 편의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함께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대상 외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에서 광고수익을 송금받는 경우 50% 환율 우대를 적용하며, 미화 100달러 미만 송금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투데이/박선현 기자 (sun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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