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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작전사’ 창설·‘드론작전사’ 폐지…자문위 국방부 권고

헤럴드경제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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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미래전략 분과 활동 결과
헌법가치정착분과 ‘위법한 명령 거부권’ 명시 권고
국방부[박해묵 기자]

국방부[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방부에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란극복과 미래국방 설계를 위해 작년 9월 시작된 민관군 자문위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10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분과위는 인구감소 심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발전, 전통·비전통 위협의 다변화 등 안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에 중점을 둔 ‘스마트강군’ 건설의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과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대비,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에 이양하고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는 임무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 전략사령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조직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 우주안보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을 명시했다.


한편 민관군 자문위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수범자가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끔 면책규정을 두도록 권고했다.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일단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한 구성요건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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