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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강제추행 후 살해한 20대男, 15년 복역후 또 성범죄 저질렀다

파이낸셜뉴스 안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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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 선고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시절이던 20년 전 초등학생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30대 남성이 출소 이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만 16세였던 지난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 등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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