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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한정애 "이혜훈 청문회 보이콧 국민 '알 권리' 박탈...몽니 멈춰라"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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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검증의 자리조차 열지 않겠단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몽니를 멈춰 달라. 국민 상식에 어긋난 몽니와 무책임으로 민생 개혁의 걸음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한 반복하면서 민생입법 발목을 잡아 왔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 무려 180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하고 행정통합 추진 입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로 전날 예정됐던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파행 끝에 무산됐다. 여야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의결했으나 청문회 전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청문회를 전면 보이콧했다. 민주당 요구로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기한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회가 끝내 불발된다면 곧바로 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해진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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