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군사법원서 중앙지법으로...여인형·이진우·곽종근 내란재판 시작

아주경제 원은미 기자
원문보기
특검 이첩으로 관할 변경…2월 공판준비기일 진행
국방부 징계 뒤 민간인 신분 전환…주소지 법원 분산 막아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 [사진=연합뉴스]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이 군사 법원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다음 달 재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월 12일 오후 2시 30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같은날 오후 3시 30분에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들 재판은 관할 법원이 바뀐 데 따른 갱신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달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군 법원에서 재판받던 여 전 사령관 등의 사건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고, 군사 법원도 이들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파면 징계를, 곽 전 사령관에게는 해임 징계를 내렸다.

특검팀은 국방부 징계로 이들이 민간인 신분이 되기 전 선제적으로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관련 사건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특검팀이 선제적으로 이첩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홍명보 오스트리아 평가전
    홍명보 오스트리아 평가전
  2. 2안양 최재영 디렉터
    안양 최재영 디렉터
  3. 3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맘카페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맘카페
  4. 4두산 신인 초청 행사
    두산 신인 초청 행사
  5. 5문인 북구청장 3선 논란
    문인 북구청장 3선 논란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