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은행은 개인인터넷뱅킹을 통해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비대면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명서는 해외에서 입금된 외화(달러)를 국내 은행을 통해 환전·입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수익을 얻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다.
앞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고객은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받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비대면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전경. [사진= 우리은행] |
해당 증명서는 해외에서 입금된 외화(달러)를 국내 은행을 통해 환전·입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수익을 얻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다.
앞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고객은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받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비대면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서비스는 신청, 발급, 이력조회 등 모든 절차를 인터넷뱅킹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본인확인과 거래 검증절차 강화로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했다.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외환업무의 접근성 및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외환 관련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송금받을 경우 5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USD 100 미만 송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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