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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자문위 "위법명령 거부권 명문화…'국민의 통제' 개념 정립해야"

머니투데이 정한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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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핵심 국방정책 추진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에 앞서 국민의례에 임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핵심 국방정책 추진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에 앞서 국민의례에 임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 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군 사법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방부는 20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군 각 분야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분과위에는 군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분과위는 △ 군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 △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 △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 5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분과위는 군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해 '군인복무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함께 위법한 명령 발생 시 거부권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도 제안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조항도 권고했다. 지휘관 취임 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한다는 내용을 선서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제안했다.

불법계엄 방지를 위해 계엄법에 명기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하게 대체하라고도 했다.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개별·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하고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관리의 의무화, 국회 보고의무 사항 구체화도 권고했다.


분과위는 문민통제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을 언급했다. 국민이 주권인 민주공화국이면 선출된 권력이 법과 절차에 따라 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시민·예비역단체, 국회 등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방 업무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자문그룹의 운영 등을 통해 국방부장관의 군사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과위는 우리 군의 정체성을 '국민의 군대'로 확립하고, '국민의 통제'를 정착시키려면 '(가칭) 민군관계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군내 교육을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구조조정해 헌법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영관급·장성급 장교와 지휘관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자고 권고했다. 민간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양질의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교관양성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분과위는 "통합으로 인한 권력의 집중 우려에도 대처해야 한다"며 "감찰 및외부감시기능확대, 민간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방안도 철저히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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