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수사사법관 제도는 매우 기형적인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계 과정에서 검찰의 기득권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당과 정부 간 이견에 대해 “갈등이라기보다는 이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며 “대통령도 당의 목소리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고, 입법은 결국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법 방향이 “기존의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당과 정부 간 이견에 대해 “갈등이라기보다는 이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며 “대통령도 당의 목소리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고, 입법은 결국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법 방향이 “기존의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수청에 도입이 검토되는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해외 사례에서도 수사 기관을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로 만드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기득권을 키워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 전반의 비리 카르텔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사 역량은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가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원 조직을 만들어 법조인 중심 조직이 되면 수사 베테랑들이 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
그는 대안으로는 검·경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수본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검사는 자문관처럼 참여해 영장 청구를 돕는 방식의 협력 모델을 만들면 된다”며 “미국 영화에서 FBI 수사에 검사가 파견 나오는 방식과 유사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중수청 무용론에 대해선 “검사를 보내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전문화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를 통해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 비대화와 수사기관 비대화에 대한 대안으로 중수청이 제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다시 주게 되면 검찰 개혁 자체가 흔들리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검사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도 수사를 두 번 받게 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의 부실·은폐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나누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구조, 법왜곡죄 도입, 독립 감찰기구 설치 등 여러 대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월 내보다 더 빠르게 설 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그동안 논의와 법안 발의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다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