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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 폐지…'합동작전사' 창설" 권고

파이낸셜뉴스 이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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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자문위, 국방부에 권고
2040년 국방인력, 50만명 제시


국방부 전경. 공동취재단

국방부 전경. 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신설됐던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하고 작전권 없는 드론사령부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20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군 개혁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업무에 주력하고, 창설되는 합동작전사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

분과위는 또한 합참 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분과위는 북핵 억제를 위한 고위력·초정밀 탄도탄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 핵심자산의 조기 전력화, 국방 연구개발 예산의 연평균 10% 이상 증액 등 과제도 제시했다.


병역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PMC)을 활용하고 추후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입대할 때 단기 징집병 외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2040년 국방인력은 상비병력 35만명, 민간 국방인력 15만명 등 총 50만명 수준을 제기했다.

민관군 합동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도 이날 권고안을 발표했다.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분과위는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도 권고했다.

한편 국방부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중·장기 과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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