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합니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합니다.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은 40%, 3천만~5천만 원은 20%, 5천만~7천만 원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RIA 세제 혜택, 재매수 땐 축소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로 자금을 돌리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해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RIA는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한 자금을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계좌입니다.
RIA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하면, 1인당 매도 금액 5천만 원 한도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은 차등 적용돼,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을 다시 해외로 옮기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막기 위해 관리도 강화합니다.
RIA에 납입한 이후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세제지원 올해 한시적으로"
또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합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RIA 관련 세제 특례와 환 헤지·해외배당 세제 지원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RIA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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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