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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2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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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권도현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권도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재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2차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에도 김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치고 나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측에) 무슨 월세 150만원 내주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준 이유는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같이 형·동생으로 지내다 보면 딸이 오갈 데 없다는 데 월세 하나 얻어다 준 것이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안 회장과 그의 딸에게 회삿돈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2023년 5월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조사가 진행된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와 술 등 외부음식을 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 측에 제공한 금액이 약 1억원이라 보고 있다. 또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술을 구매한 기록을 확인했으며, 이 술이 수원지검에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안 회장과) 대북사업을 같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관계에서 모른 척할 수 없었다”며 “당시 안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친을 보살펴야 하는 딸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진술 회유’ 매수의 목적이 아니었다”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 등의 구매 경위를 알지 못하고 “조사실에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서울고검 TF는 연어와 술이 수원지검 조사실에 반입된 2023년 5월17일에 작성한 수사기록에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김 전 회장의 2차 조사에서 수사기록 오류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당시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고검 TF는 지난 6일과 7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지난 12일 이들과 공범 관계인 안 회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 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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