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공중파와 종편 방송에 대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공중파나 종편은 허가제도를 통해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다”며 “보통 수사해서 기소한 후 재판을 했을 때 법원이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해 공소기각하면 보통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데, 특정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왜 항소를 안하냐’, ‘법원이 잘못했다’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그렇다”며 “이게 중립성이나 공립성에 문제가 없냐”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무한대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 아닌 게 맞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심사하고 제재 할 것인지는 민간 기구에 맡기거나 하지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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