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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사 선발 위한 절차·지원 방안 구체화

뉴스1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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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지역의사양성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은 의료취약지 등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한 뒤,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해 지역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제정됐다. 해당 법은 다음 달 24일 시행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법 시행에 앞서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법 제4조에 따라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선발 비율과 선발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한다.

또 법 제5조에 근거해 지역 의사 선발 전형 입학생에게 지원되는 학비 등 지원 항목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 산정 방식 등을 정한다.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의무복무 지역과 의무복무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았다.

지역 의사에 대한 지원과 지역 의사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자료 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 의사의 의무복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도 규정했다.

다만 지역 의사 선발 전형 등의 세부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내달 2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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