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산업통상부가 산업단지 내 전기·통신 공사업 입주를 허용하고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입지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 육성과 문화·편의 시설 확충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첨단·신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해당 업종의 입주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 공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외부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지식·정보통신산업 범위는 기존 78개에서 95개로, 첨단업종은 85개에서 92개로 확대된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을 반영해 신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편의 시설 규제도 완화한다.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이를 합법적인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또한 공장 내에 카페나 편의점 등을 설치할 때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가능하도록 명문화해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녹지구역 및 폐기물 매립 부지에는 그간 설치가 제한됐던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해 공실 문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 대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게 되며 비제조업 기업의 사업개시 신고 시 현장 확인 절차를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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