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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등기·집배원 통한 법무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우먼컨슈머 박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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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의원(제공=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한 사칭 사이트를 통해 마치 검찰청에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실제로 발부한 것처럼 속이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제 우체국 우편 등기를 전달하는 직원들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붙여놓지 절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두로, 이러한 연락이 온다면 절대 대응하지 말고 끊어버리거나 112(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함을 설파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제보된 내용을 통해 "우체국 직원인데 우편 등기를 수령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열람이 가능하다"며 "지금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확인하라"는 설명을 통해 복제 사칭 사이트로 유도하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다며, 만약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그 즉시 전화를 끊어버리라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본래 우체국 우편 등기를 전하는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 마트 영수증처럼 생긴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함께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수령했다고해서 집배원이 연락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또한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 것이며, 만약 집배원이 부득이하게 연락을 할 경우에는 '우체국으로 방문 수령하겠다' 혹은 '등기번호를 알려달라'고 실제 확실한 대응방안 및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실제 집배원일 경우 방문 수령하겠다고 하면 안내서를 붙여두고 갈 것이고, 사칭이라면 전화를 끊을 것이다. 또한 사칭이라면 등기번호를 알 리 없으니 엉터리로 알려주거나 전화를 끊을 것이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지방법원이나 지역 지검 검찰이나 수사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너무 뻔해 대한민국 국민이 속지 않으니 이제는 신년에 연하장 등 우편이 오가는 것을 빌미로 사기를 행하려 하니,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악질적으로 돼감을 느낀다"며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고도로 발전하고 악랄해지는 사기 수법으로부터 우리 반드시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 국민의 재산은 국민이 스스로 깨어 지켰으면 한다. 혹시라도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상태라면 지금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며 당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먼컨슈머 = 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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