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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지켜본 여경, 자존심 상해"…김주하, 전 남편 탓 마약 조사까지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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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주하(53)가 전 남편 때문에 덩달아 마약 조사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 영상

앵커 김주하(53)가 전 남편 때문에 덩달아 마약 조사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 영상


앵커 김주하(53)가 전 남편 때문에 덩달아 마약 조사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에는 김주하가 자기계발 강사 김미경과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김주하는 전 남편 강모씨의 마약 논란으로 자신까지 마약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대마초 흡연 사실이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주하는 "그 친구가 걸리는 바람에 저까지 (마약) 검사를 받아야 했다. 머리카락도 150가닥을 뽑아야 하고 소변도 담아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평생 경찰서를 드나들었지만, 취재를 위해 간 거지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은 없었다. 여경이 화장실에 함께 가서 앞에 서 있는다. (소변을) 제대로 받는지 본다. 남의 것 넣지 않나 보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다.

김주하는 마약 검사를 받은 날에도 오전 6시쯤 귀가한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저한테 '경찰서로 잠깐 와달라'라고 연락이 왔고, 갔더니 그런 일을 당한 거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다. 1시간 전만 해도 싸우고 물건 집어던지고 절 폭행하고는 '여보'라며 그런 얘기하니까"라고 했다.

이어 "(전 남편이) 변호사를 부르길래 '변호사를 왜 부르냐. 잘못한 거 없으면 음성이 나오겠지'라고 했더니, (전 남편이) 제 머리를 끌어안아 머리 정수리에 뽀뽀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지'라고 하더라. 제가 알려진 사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거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는데, 마약수사대 분들은 너무 부러운 눈으로 '저런 남편이 어딨나'라는 눈으로 날 쳐다봤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티나지 않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많다는 걸 안다"고 말했다.


김주하는 2004년 10월 외국계 증권사 임원 강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강씨가 이혼 전인데도 이를 숨긴 채 접근해 결혼한데다 혼인 후엔 외도와 폭행이 이어져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 간의 소송 끝에 2016년 이혼이 확정됐으나 김주하는 친권, 양육권, 위자료 5000만원을 받는데 그쳤고 전 남편 강씨에게 10억2100만원의 재산 분할을 해줬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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