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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표적치매치료 'MRI 검사비' 보장 배타적사용권 6개월

연합뉴스 강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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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제공]

[흥국화재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흥국화재[000540]가 업계 최초로 표적 치매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MRI검사비' 보장 특약을 개발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치료제 투약 또는 투여의 치료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3회 한도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국내 혁신 치매 치료제(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 검사비는 비급여로 평균 약 74만원 수준으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흥국화재는 지난해 1월 레켐비를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도 개발했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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