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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업계 최초 '치매 MRI 검사비' 150만원 지원…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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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포인트경제]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가 업계 최초로 치매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MRI 검사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특약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로 명명됐다.

흥국화재, 업계 최초 ‘치매 치료 중 MRI 검사비’ 150만원 지원 /흥국화재 제공

흥국화재, 업계 최초 ‘치매 치료 중 MRI 검사비’ 150만원 지원 /흥국화재 제공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업계의 '특허권' 같은 개념으로 새로운 위험률을 개발하거나 기존에 없던 획기적인 담보(보장 내용)를 만든 보험사에 대해, 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가 일정 기간 동안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흥국화재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번 특약은 한국에자이 헬스케어 에코시스템 디자인팀(HED팀)과 협업해 개발됐다. 이는 지난해 1월 혁신 치매 치료제인 '레켐비'를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에 이은 고령자 시장 선점 전략의 일환이다.

대한치매학회는 '레켐비'와 같은 치매 원인 물질 제거 약물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뇌부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MRI 검사를 권고한다. 이에 따라 이번 특약은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고,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된 후 아밀로이드 베타 치료제 투약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특약은 MRI 검사비를 최대 50만원씩 3회, 총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현재 국내 레켐비 처방 병원에서 MRI 검사비는 비급여로 분류돼 평균 74만원 수준이며, 3회 시행 시 총 약 2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번 특약 개발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레켐비 치료 비용은 약 3000만~4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를 함께 가입할 경우 보장 효용이 더욱 커진다.


흥국화재는 이번 특약을 포함해 지난 1년간 총 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혁신 상품 출시는 곧 매출'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9개월),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6개월) 등은 업계 후발 주자들의 상품 개발로 이어져 치매 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최대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은 해당 담보 부가 상품 내 가입률이 올해 1월 누적 기준으로 40%에 육박할 정도로 소비자 호응이 높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가격이나 인수 경쟁력에 의한 출혈 경쟁이 아닌 상품 본연의 경쟁력에 집중해 고객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회사와 보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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