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 |
유령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든 뒤 외국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이주용 부장검사)는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A(38)씨 등 3명을 기소했다. 또, 유령법인 3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A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 혐의를 파악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관계이며, A씨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해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고 이를 해외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이다.
B씨는 유령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 캄보디아 출국을 지시·조력하고, C씨는 대포통장 판매처를 알아보며 범행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인수해 법인 명의 계좌 4개를 개설한 뒤, 지난해 2월 24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좌는 이후 범죄에 사용돼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9500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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