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는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해당 음식점은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 제공시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거나 비치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한다.
음식점 운영 전에는 사전검토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시 보건위생과에 제출한 뒤 현장 점검을 통과해야 한다. 기존에 영업 신고 된 업소도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 서식은 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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