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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모델', 정부 주도 전국 확대 시행

프레시안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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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확대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도는 정부가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 주민에게는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정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청산면 약 38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을 연천군 전역으로 확대해, 올해 말 기준 약 4만 4000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와 내년 2년간이며, 국비 40%와 지방비 60%(도비 30%, 군비 30%)를 포함해 약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본격 시행에 앞서 진행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대상 주민 4만 1994명 중 3만 5151명이 신청해 83.7%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 사업의 지표 개발과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시작이 일부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농촌기본소득 지급 지역이었던 청산면 주민들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청산면 주민들에게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농촌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실험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된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청산면 주민 지원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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