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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출산시 출산급여 90만원 지원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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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생업 공백 보완과 안정적 육아 환경 조성 목적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출산으로 인한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위한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근로 대체가 어려운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해, 출산 전후 발생하는 생업 공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청년(18~39세)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으로, 본인이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급여 90만원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지원금 신청을 위한 공통 자격요건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제시에 있어야 한다. 또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자녀를 김제시에 출생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공백을 줄이고, 청년들이 김제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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