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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순천 간부공무원, 택시 훔쳐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

조선일보 순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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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면허 취소(0.08%) 수준
전남 순천경찰서. /뉴스1

전남 순천경찰서. /뉴스1


전남 순천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훔쳐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0일 강도 등 혐의로 순천시 과장(5급) A씨(50대)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쯤 순천시 조곡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2~3㎞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집 근처 아파트 단지 주차장까지 택시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을 자던 중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택시를 타고, 기사를 폭행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순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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