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오른쪽 첫 번째) 국방부 차관이 2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당정은 20일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8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69곳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서는 주민 생존권 침해, 지방 정부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 전수조사를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며 “기본계획의 조기구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 파주시 멀은리 사격장, 강원 고성군 마차진사격장, 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총 48.3㎢ 규모의 8곳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주민 770여명이 추가로 보상받게 된다.
기존 소음대책지역에서는 인접 구역 5.3㎢를 확대해 6900여명이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은 약 1600㎢ 규모로 42만명이 약 1180억원 피해 보상금을 받고 있다.
피해보상 금액은 월 3만~6만원 수준이다. 부 의원은 “지속적으로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과 현실 여건을 고려해서 보상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재정 당국과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피해보상)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