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중학교 동창생들을 검찰이 기소했다.
20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제1부는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4개를 제공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등)로 A(38)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창생인 B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령법인 3곳을 인수하거나 설립해 대포통장 4개를 개설하고, 이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9500만원을 송금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B씨가 캄보디아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경위를 수사하던 중 나머지 일당과 공모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주거지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C씨가 대포통장 개설 및 캄보디아 출국 등을 지시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인수된 유령법인 3곳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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