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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복귀하는 척…뒤로 해외주식 순매수하면 양도세 감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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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로비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로비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안에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장기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의 50~100% 소득공제해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자자가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엔 해당 금액만큼 소득공제액을 줄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기존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옮겨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22%의 세율(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공제 한도는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며,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오는 3월31일까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고, 6월30일까지는 80%, 12월31일까지는 50%가 공제된다. 이 제도는 올해 한해 동안 한시 적용된다. 단 이런 혜택을 받는 주식은 지난해 12월23일까지 매수한 주식이다.



예를 들어 취득가 3천만원인 해외주식을 5천만원에 3월 말까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2천만원)은 전액 비과세다. 세제 혜택이 없다면 양도세 440만원을 내야하는 수익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제도’가 신규 해외투자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을 고려해, 정부는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인다. 기존 해외주식 5천만원을 매도해 국내 시장에 1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더라도, 동일 기간 중 해외주식을 새로 매수하면 순매수 금액만큼 공제 비율이 차감돼 전체적인 세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3월 말까지 해외주식을 5천만원(양도차익 2천만원) 매도한 뒤, 같은 기간 해외주식 2천만원을 신규 순매수했을 경우 최종 공제율은 100%가 아니라 60%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엔 양도세 약 176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매도를 통한 달러 유입을 유도해 고환율 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자산은 200조원(2025년 말 기준)을 웃돈다. 다만 장기 수익률 기대 등을 고려했을 때 서학개미들이 얼마나 국내 시장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시…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개인이 투자할 경우 받는 세제 혜택도 구체화됐다. 개인투자자가 전용 계좌를 통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액에 따라 차등화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득공제 구간은 △투자금 3천만원 이하는 40% △3천만~5천만원 이하는 1200만원+초과금액 20% △5천만~7천만원 이하는 1600만원+초과금액 10%로 각각 공제된다. 7천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다만 다른 종류의 소득공제까지 모두 합쳐 소득공제 규모는 연 25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9% 분리과세(지방세 포함시 9.9%)한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다. 투자 한도는 2억원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역시 배당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한 9.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다.



이밖에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환헤지) 파생상품’도 새로 출시되고, 세제 혜택이 도입된다. 개인투자자가 환헤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환헤지 상품 투자액의 5%를 공제해주고,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한도는 500만원이다.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앞서 재경부는 “개인투자자는 보유한 해외 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하고, 외환시장은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는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외화 유입을 위해 정부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기업의 세 부담도 한시적으로 줄인다. 국내 모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올해 한해 동안 사실상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기존엔 해외 자회사가 100을 배당할 경우 과세 당국은 5에 대해 과세했지만, 올해엔 그마저도 물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해외 자회사 이익을 외부에 쌓아두지 말고, 한국 본사로 배당해 가져오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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