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 위험이 큰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근로 대체가 어려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해 출산 전후 발생하는 생업 공백을 보완하고, 출산·양육이 지역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청년(18~39세)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다. 본인이 출산한 경우 출산급여 90만원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전북도의 청년 정책 방향과 연계한 도·시 매칭 방식으로 추진돼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
공통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제시인 경우다.
또한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해 자녀를 김제시에 출생신고 한 가구여야 한다. 세부 사항은 김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은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고 뒷받침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지원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공백을 줄이고, 청년들이 김제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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