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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도 최대 1000만원 혜택···인천시민안전보험에 보장 신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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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올해부터 인천시민들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망하면 1000만원, 후유장해 때도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이다.

인천시는 또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천에 머무르면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대상자는 일반시민 305만547명과 등록외국인 9만3251명,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4만4995명 등 318만8793명으로 늘어났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8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장 항목도 16개로 늘었고, 각종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수혜자는 2024년 193건에 2억7700만원, 지난해는 153건에 4억8600만원이다.

윤백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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