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열린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 조례 개정 촉구 |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26년 전 학생 등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중 여고생이 차별적인 규정으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유족이 인천시 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최근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시 인권위원회는 결정통지서에서 "해당 사건은 현재 법원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 심의 대상 범위를 벗어난 신청"이라며 진정을 각하했다.
시 인권위원회는 또 인천시 중구 조례의 효력이나 적법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례상 '종업원'을 일률적으로 제외한 규정은 평등 원칙과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여지가 있다"며 "향후 제도 개선이나 정책적 검토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보호·구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에 이재원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장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시정 권고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형식적인 이유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핍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가 당시 제정한 조례에서 종업원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중구는 화재 이듬해인 2000년 조례를 제정해 화재 참사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아르바이트생인 이지혜(당시 17세) 학생은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보상 조례에서 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은 제외되면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양의 유족은 2001년에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재해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2023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중구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 호프집에 있던 학생 52명을 포함해 5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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