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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기사 폭행·택시 탈취…순천시 간부공무원 체포

뉴시스 박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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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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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박기웅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이 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전남 순천시 간부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20일 강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순천시 간부공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10분께 순천시 조곡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몰고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전날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탄 A씨는 정차한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자 택시를 빼앗은 A씨는 홀로 3㎞를 운전하다 길거리에 멈춰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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