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보상예상 현황.(국방부 제공) |
(서울=뉴스1) 허고운 김세정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대책을 논의하고 군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기존 69곳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7700명의 주민이 새롭게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협의 사항을 발표했다.
부 의원은 "국방부에서 조금 더 대책을 보완해 당 입장도 반영해서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게끔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오는 1월 22일 고시한다"라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평가 단위 변경과 보상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서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 검토' 등의 추진과제를 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소음 저감 방안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당정은 소음 영향도 조사를 통해 군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고시 예정 지역은 △파주시 법원읍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왕징면 태풍과학화훈련장 △양구군 방산면 포병사격장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사격장 △인제군 서화면 표적지 등 3개소다.
국방부는 "총 48.3㎢의 소음대책 지역에 약 770명의 주민이 보상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또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적용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한다.
부 의원은 "기존 소음대책지역 3종 구역은 약 3만 원 정도를 보상받는데 바로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한다"며 "이렇게 되면 약 5.3㎢가 더 확대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주민 6900명이 새롭게 보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확대 지정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 기준을 적용했다. 도시지역은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을 포함하고, 비도시지역은 생활 형태와 지형·지물,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설정 요구 등을 반영해 1웨클(WECPNL)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 의원, 황명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영으로 인접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군소음 대책 지정과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부연했다.
이두희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군소음 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민피해보상 체계가 더욱 합리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적 문서가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군소음 문제, 안보, 국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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