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건을 담당해 처리한 2명을 포함해 총 6인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조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한 후에는 구글 국내외 임직원들과 집중적으로 대면⋅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를 진행해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유튜브 라이트)을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최초로 경쟁당국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행위에 대해 분리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췄으며 유튜브 라이트에서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00억 원을 출연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는 상생 지원 방안까지 마련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 상품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상품은 판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은 "공정위 업무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유튜브 서비스의 신규 구독 상품 출시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정위는 또 우수상 수상자로 통신 3사간 담합행위 적발·제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3억 원을 부과한 정용선 서기관, 이상헌 사무관, 이동규 사무관을 선정했다. 부당한 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을 개정한 이선희 서기관은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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