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공정위 |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동의의결 사건 등을 담당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위는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 사무관과 유 조사관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을 담당했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며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 후 구글 국내외 임직원들과 집중적으로 대면·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유튜브 라이트·월 이용요금 8500원)을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전세계 최초로 경쟁당국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분리 판매 조치를 한 사례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전세계 최저 수준으로 결정했다. 유튜브 라이트에서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
또 구글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00억원을 출연해 음악 산업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상생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이 사무관과 유 조사관은 "공정위 업무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유튜브 서비스의 신규 구독 상품 출시가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보람을 느끼며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선 서기관과 이상헌·이동규 사무관은 우수상을 받았다. 세 사람은 통신 3사간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공을 세웠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7년여간 진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부당한 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주도한 이선희 서기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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