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기존 노동관계법이 보호하지 못했던 웹툰 작가, 방송 작가, 플랫폼 종사자 등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노동자의 핵심 권리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적정 보수 보장, 성희롱·괴롭힘 금지 등을 명시했다. 또한, 노무 수령자인 사업주(플랫폼 사업자 포함)에게 서면계약서 작성, 부당한 계약 해지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제적 분쟁(보수 미지급 등)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수행하며, 조정 성립 시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한다. 성희롱·괴롭힘 등의 문제는 별도로 신설될 ‘일하는 사람 권리 지원 재단(가칭)’을 통해 상담부터 법률적 구제 절차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다른 노동관계법과 충돌 시에는 개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타법과 관계는 기본법이 통과되면 개별 노동관계법을 제·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적용에서는 법이 기본법이라서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한다. 실제 근무형태는 근로자이면서 계약형태만 도급인 ‘무늬만 프리랜서(가짜 3.3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성이 모호한 방송사 기상캐스터, 웹툰 작가, 플랫폼 배달기사, 예술인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는 분쟁 발생 시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근로자로 추정된다. 사업주가 이를 부인하려면 스스로 반증을 제시해 입증해야 한다. 기존에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던 부담을 사용자에게로 전환하는 것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발생 시 대지급금 수급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형사처분이 따르는 노동청 신고 사건(진정·고소·고발)은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추정제 대신 ‘정부의 조사 권한 강화’로 보완한다. 정부는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지방관서 내 ‘노동자성 판단 전문위원회’ 설치,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등을 통해 행정적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은 새로운 신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노동자임에도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오분류’된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패키지 입법은 의원 발의로 추진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김주영 의원이 각각 당·정 논의를 반영한 일터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인구정책전문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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