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 등 총 6인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지혜 사무관·유푸름 조사관은 구글의 이른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을 담당했다. 이들은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한편,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는 구글의 국내외 임직원과 대면·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를 진행해 소비자가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유튜브 라이트)을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전 세계 최초로 경쟁당국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분리 판매 조치를 한 사례로, 우리나라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했고, 유튜브 라이트에서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결괄르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자료=공정위 |
최우수상을 받은 이지혜 사무관·유푸름 조사관은 구글의 이른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을 담당했다. 이들은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한편,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는 구글의 국내외 임직원과 대면·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를 진행해 소비자가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유튜브 라이트)을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전 세계 최초로 경쟁당국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분리 판매 조치를 한 사례로, 우리나라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했고, 유튜브 라이트에서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결괄르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은 “공정위 업무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유튜브 서비스 신규 구독 상품 출시가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 보람을 느끼며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밖에 정용선 서기관, 이상헌·이동규 사무관은 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은 3개 이동통신사업자(SKT·KT·LG유플러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해 과징금 총 963억원을 이끌어냈다.
장려상을 받은 이선희 서기관은 부당한 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을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