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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식 팔고 1년 간 국내 주식 투자하면 양도세 깎아준다...美 주식 재매수 땐 稅 혜택 줄어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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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20일 밝혔다. 서학 개미가 해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 뉴스1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 뉴스1



이날 재정경제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소득공제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요 증권사에서 RIA를 출시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주식을 팔고 250만원 넘게 이익을 내면 양도세 22%를 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24일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세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그 배경으로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가 지목되자 국내 주식시장 유턴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외 주식을 주요 증권사를 통해 RIA 계좌로 옮겨야 한다. 이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판 뒤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국내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최대 5000만원이다. 해외 주식을 빨리 팔수록 양도소득세를 많이 감면받는다. 1분기에 매도하면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다. 매도한 금액 일부만 국내 주식을 사는 데 써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재매수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이 역시 빨리 순매수할수록 감면 금액이 줄어드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한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최대 2억원까지 배당소득을 9% 분리 과세하고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세제 혜택도 신설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향후 5년간 민관이 150조원을 조성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투자해 성과를 나누는 구조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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