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플랫폼·통신·하도급 분야의 굵직한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한 실무자들이 ‘2025년 올해의 공정인’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무원 6명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된 동의의결 사건을 담당한 지식산업감시과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서 유튜브 뮤직을 분리하지 않고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무원 6명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 정용선 서기관, 이상헌 사무관, 이동규 사무관, 이선희 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최우수상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된 동의의결 사건을 담당한 지식산업감시과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서 유튜브 뮤직을 분리하지 않고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구글의 국내외 임직원들과 대면·화상 회의를 거듭하며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를 월 8500원에 제공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도출했다. 이는 경쟁 당국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분리 판매를 이끌어낸 세계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의 유튜브 라이트는 해외 주요 19개국 대비 최저 수준의 가격에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모두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구글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00억 원을 출연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우수상은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장기간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에게 수여됐다. 이들은 약 7년간 이어진 공동행위에 대해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위법성을 입증했으며,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장려상은 부당한 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을 이끈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이 받았다. 해당 개정으로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 전가나 법상 권리 제한과 같은 부당 특약은 계약 전체가 아닌 해당 특약에 한해 무효가 된다. 이는 건설 분야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