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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명 프리랜서·라이더 등 부당해지 제한…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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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밖에 있던 노동자, '권리'로 묶는다
계약 형식 관계없이 노무제공자 보호
노무제공 사실 입증하면 근로자 추정
프리랜서,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를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이 추진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이다.

패키지 입법이 시행되면 권리 밖에 놓인 800만명의 노동자는 성희롱·괴롭힘 방지, 안전과 건강, 사회보험과 모성보호 등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고 국가와 사업주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된다. 특히 프리랜서·노무제공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계약 해지·변경, 보수 미지급 등 경제적 분쟁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되고 분쟁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소송 등을 정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입법 설명회를 열고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파편적인 개별법 보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조용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조용준 기자


정부안에 따르면 법 명칭은 당초 '일터기본법'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됐다. '일터'를 물리적 공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전반이다. 플랫폼 사업자도 '노무수령자'로 포함된다. 정부는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근로자추정제도 병행 도입한다.

이는 기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프리랜서·도급 계약 등 외형 때문에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못했던 '오분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노무제공 사실만 입증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다만 추정의 효력은 민사 분쟁에 한정된다. 형사사건에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상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노동청 진정·고소 사건에서는 자료제출요구권 강화, 근로자성 판단위원회 설치,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등 행정조사 권한을 대폭 보완한다. 정부는 오는 5월 1일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부는 "배달기사, 방송·웹툰 작가, 가사·돌봄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에서 근로자성 분쟁이 보다 정확하게 판단될 것"이라며 "가짜 3.3(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는 행위) 계약 등 오분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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