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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공정인에 '구글 동의의결' 이지혜 사무관·유푸름 조사관 선정

뉴스1 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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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뮤직 분리…300억 상생기금 출연도 이끌어

정용선·이선희 서기관, 이상헌·이동규 사무관도 우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올해의 공정인'(공정위 제공). 2026.1.20/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올해의 공정인'(공정위 제공). 2026.1.20/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뽑은 '올해의 공정인'에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사건을 맡은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올해의 공정인으로 이 사무관, 유 조사관을 비롯한 6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 직원으로 뽑힌 지식산업감시과의 이 사무관, 유 조사관은 구글의 동의의결 사건을 맡았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과 뮤직을 결합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건이다.

이들은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 후 구글 국내외 임직원들과 집중적으로 대면·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유튜브 라이트)을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했다"며 "유튜브 라이트에서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 구글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00억 원을 출연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상생 지원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수 직원으로는 정용선 기업결합과 서기관, 이상헌 경제분석과 사무관, 이동규 조사총괄담당관실 사무관이 뽑혔다.

이들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유치 경쟁 제한을 위해 7년여간 진행한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

장려 사례로는 이선희 심판총괄담당관실 서기관이 뽑혔다. 그는 하도급 계약에서 비용 전가, 부당 특약을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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