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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유튜브 제재 성과 낸 2인 올해의 공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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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제재·유튜브라이트 도입 성과 인정
올해의 공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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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지식산업감시과 소속 직원 등 6인을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식산업감시과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과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을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조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 후에는 구글 국내외 임직원들과 집중적으로 대면⋅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를 진행해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유튜브 라이트)을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사건은 전 세계 최초로 경쟁 당국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분리 판매 조치를 한 사례로 우리나라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했고, 유튜브 라이트에서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00억 원을 출연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상생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구글 엘엘씨 동의의결 건을 담당한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은 "공정위 업무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유튜브 서비스의 신규 구독 상품 출시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보람을 느끼며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 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은 통신 3사(SKT, KT, LG)의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이바지했다. 장려상은 부당한 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하는 데 이바지한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이 수상했다.

[이투데이/세종=조아라 기자 (ab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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