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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 3월 청문회 연다…"대통령실 등 대응 검증"

연합뉴스 이율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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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촬영 안철수] 2025.9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촬영 안철수] 2025.9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일 제46차 위원회 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오는 3월 12∼13일 이틀간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청문회에서는 참사와 관련된 기관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조위는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유가족과 피해자, 국민의 의문을 공식 조사 절차에서 확인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문회 대상 기관은 ▲ 정부기관(대통령실,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용산구청) ▲ 경찰(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 소방(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소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등 참사 관련 국가기관과 지자체다.

증인·감정인·참고인의 구체적인 지정과 범위는 청문회 취지와 조사 필요성을 고려해 위원회 내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7일 청문회 준비단을 출범해 청문회 운영 계획 수립, 청문 의제 정리 및 기록관리, 유가족·피해자 증언 참여 지원 등 전반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의결로 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조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등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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