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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과 다투다 마이크 던져 중상해 30대, 항소심도 실형

뉴시스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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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노래방에서 가사에 친구 전 애인 이름을 넣어 불러 다툼이 생기자 고등학교 동창에게 마이크를 던져 중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3일 밤 0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B(33)씨와 다툼이 생기자 마이크를 얼굴로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B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부서져 안구에 영구적인 시력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 가사에 B씨의 전 연인 이름을 넣어 불렀고 B씨와 다툼이 생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던져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다"며 "양측이 주장하는 사항들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된 것으로 추가 증거 등이 없으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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