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김주하 |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앵커 김주하가 전 남편 때문에 마약 검사 받은 사연을 공개했다.
김주하는 19일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에서 "그 친구(전 남편)가 걸리는 바람에 나까지 검사를 받아야 했다. 머리카락도 150가닥을 뽑아야 하고 소변도 담아야 했다"며 "내가 평생 경찰서를 드나들었지만, 취재 목적이었을 뿐 조사를 받기 위해 간 적은 없다. 여경이 화장실에 함께 가 앞에 서 있는다. (소변을) 제대로 받는지 보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고 털어놨다.
전 남편 강모씨는 2013년 대마초를 흡연, 검찰에 송치됐다. 김주하는 경찰조사 받는 날 아침에도 강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서에서 전 남편이 변호사를 부르길래 '잘못한 거 없으면 음성 나오겠지'라고 했더니, 내 정수리에 키스를 하며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해서야'라고 하더라. 소름이 돋았는데, 마약수사대는 부러운 눈으로 날 쳐다봤다. 이런 상황을 겪었기에 티 나지 않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많다는 걸 안다"고 설명했다.
10년간 강씨 외도, 폭행을 참은 이유도 밝혔다. "몇 년 전 여성가족부에서 '출산 장려 위원회 위원이 돼달라'고 하길래 '나는 출산을 권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하는 동시에 족쇄가 채워진다"며 "내가 참은 것도 아이 때문이다. 출산 전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헤어졌을 거다.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고 했다.
김주하는 2004년 10월 외국계 증권사 이사 강씨와 결혼, 1남 1녀를 뒀다. 강씨는 트로트가수 송대관(1946~2025) 조카다. 김주하는 조씨 외도와 폭행으로 인해 2013년 11월 이혼소송을 냈고, 3년 만인 2016년 6월 마무리했다. 당시 김주하는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000만원을 받고, 강씨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분할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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