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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옷으로 가린 불법주차 '벤츠'…"5만원 아끼려다 200만원 과태료"

뉴스1 김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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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단속 피하기 위해, 식별 어렵게 해"



불법 주차중인 벤츠 차량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출처=보배드림

불법 주차중인 벤츠 차량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출처=보배드림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기 위해 옷을 끼워 넣은 차량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주광역시 충장로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차량에 대한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쯤 발생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차량이 전면 그릴 사이에 옷을 끼워 넣어 번호판을 가린 모습이 담겼다.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가린 정황이 뚜렷한 상태였다.

차량은 검은색 벤츠 차량으로 벤츠 차량 중에서도 고성능 럭셔리 스포츠카 라인업인 AMG GT 차량으로 추정된다. 해당 차종은 AMG GT 55의 경우 약 2억 원 초반, AMG GT 63 계열은 2억 원 후반대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다.

제보자는 "고의로 그릴에 옷을 끼워 번호판을 가린 차량"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실제로 현장 출동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해당 장소는 단속 CCTV가 설치된 구간으로 알려져 있어,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보인다"며 "예전에는 저곳에서 번호판을 휴지로 가려 놓은 사람을 봤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충장로 엔씨백화점 뒤쪽 골목은 단속 CCTV가 많은 곳"이라며 "걸릴 걸 알고도 저런 행동을 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지금 최고 한파인데 차 추울까 봐 옷 덮어줬냐?", "주정차 과태료 위반 4~5만 원 아끼려다가 번호판 가림 과태료 200만 원 때려 맞겠네", "고가의 수입차 대비 낮은 지능", "차라리 안 가렸으면 덜 민망했을 텐데", "고급차 타면서 행동은 너무 짠하다", "벌금 제대로 나올 듯, 꼬시다", "저 벤츠가 자기 재산의 전부일듯" 등의 비난의 목소리라 이어졌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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