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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매시장·대형마트 유통 농산물 4316건 중 98% 적합"

뉴스1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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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검사

기준치 초과 87건 즉시 압류·폐기



마트 식품코너. (뉴스1 DB)

마트 식품코너. (뉴스1 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서부·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4316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5종을 검사한 결과, 98%에 해당하는 4229건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서부·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 전·후로 유통되는 농산물 3047건과 대형마트·로컬푸드 직매장 등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 1269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87건(2%)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물량 2626㎏은 즉시 압류·폐기 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는 2024년도 부적합 건수 97건(2.3%)에 비해 0.3% 감소한 수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요 품목은 상추(11건), 들깻잎·취나물(각 7건), 당귀잎·쑥갓(각 5건) 등 엽채류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됐다. 이밖에 엽경채류인 고구마줄기·부추, 근채류인 당근 등도 포함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은 터부포스, 펜디메탈린, 디니코나졸 등 총 40종으로 조사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지 관할 기관에 통보해 출하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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