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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내란사건 영장판사 우선 지정…정식 재판부는 2월 구성

쿠키뉴스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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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정기인사 이후 확정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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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전담 재판체계 정비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우선 영장 단계 대응을 위해 임시 영장전담법관을 지정하고, 정기 인사 이후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죄를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두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2월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 열리는 전체판사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회의는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약 2시간4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은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이면서 법관 경력 10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가운데 2명을 선정한다. 다만 정기 사무분담 이전까지는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임시 지정 대상은 사무분담위원회가 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 온라인 투표로 결정한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발표(2월6일) 이후인 2월9일 오후 2시 열리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기준이 확정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시행된 특례법에 따른 후속 절차다. 해당 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외환·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를 앞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향후 2차 종합특검 출범으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에도 중앙지법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도 전담재판부 구성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2개 설치를 결정하고,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한 뒤 2월23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법원은 특례법 시행 이후 영장 단계 임시 운영을 시작해 인사 연동 기준을 확정한 후 전담재판부 정식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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